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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환자 2,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 안내(2019.07.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7
첨부파일0
조회수
2277
내용

2019년 7월 1일 부터 변경된 보험법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 2,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입원 사유별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발생하는 경우로는


-환자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입원시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하여 2,3인실을 사용하였지만

최초 입원일로 부터 7일이 초과한 경우 초과한 첫날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발생


-단, 주치의 의학적 소견으로 2,3인실을 사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습니다.


2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40%


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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