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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2019.07.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7
첨부파일0
조회수
1509
내용

2019년 7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보험법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3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입니다.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단,  6세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2020.06.30까지 적용이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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